합의금이 새로운 수입원이라...개정 저작권법이 결국 가진 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법률이 될거라는, 예상이 적중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물론 원활한 경제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다.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후 각종 협회들도, 가급적 고소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식이다. 고소자는 대부분 그 크기를 불문하고 기업이고, 고소를 당한 자는, 인터넷을 하다가 실수한 개인일 뿐이다. 이렇게 합의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눈이 벌개져서 고소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억을 잘 더듬어봐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파파라치에게 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그 파파라치들은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공격할테니 말이다.
예전에 어디 커뮤니티등에 아무 생각없이 음원등이 있는 글을 올린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서 찾아내서 삭제해야 한다. 결국 이런 식이다. 이런 빌어먹을..이런 거지같은 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다니........정말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다.
(자꾸 욕이 나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