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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승부수는 없다, 돌아서 간다”
[경향신문 2004-10-24 18:51]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던 청와대에 주말을 넘기며 미묘한 변화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분노와 경악, 반발 같은 초기의 감정적 대응이 누그러진 분위기다. 대신 구체적 대안마련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항간에 거론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승부수’나 ‘특단의 결심’ 같은 극적인 반전카드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치받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현실적으로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를 갖고 있는 헌재 결정에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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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이른바 최고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해당 기자의 엄청난 개념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잘한 문제를 "왜 따지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자잘한 언론의 그릇된 표현법들이 ( 언론에서 의도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현실을 오해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단순히 기사의 작성자 자신의 무지에서 그릇된 표현법들이 생기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나아가서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도저히 손도 댈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만들었던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의 한복판에는 항상 " 언론 "이 있었다.
암튼 위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이야기 해 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확대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현실왜곡을 가져올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1.기자는 헌법기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
헌법기관이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성문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언급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 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헌법기관이다. 즉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헌법 어디에서 헌법재판소를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가.? 그런 ( 헌법기관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표현법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 와 삼권분립제도를 국가의 근간질서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이것은 법적영역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이지만.) 국회.행정부.법원이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것이다.
실제로 헌법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총설을 규정하고 2장 국민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 법학에서는 체계적 해석방법이란 것이 있다. 그 해석방법을 따른다 해도, 최고 헌법기관이란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알수 있다. )
단지 헌법재판소란 헌법률과 관계된 분쟁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국회, 정부. 법원은 헌법이 골백번을 바꿔도 이 사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한 절대 없어질수 없는 기관임에 반해, ( 이것을 헌법학에서는 헌법제정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한다. )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제도이다. (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헌법관련 재판을 진행한다. ) 즉 헌법제정권력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헌법기관인 것이다.
2.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법이 문제가 되는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해결소로 여겨지고 있는듯한 분위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다. 마땅히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내에서 타협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툭하면 헌법재판소로 보내지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나 보자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깊히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정치권이 제역활을 ( 국민들의 여론을 받고, 또 feed back하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적 역활)을 하지 못할 뿐더러, 헌법재판소가 마치 최종결정을 내리는 로마시대의 원로원과 같은 이상한 역활을 떠맡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봐도 정치적 결정등을 내려야 하는 부담등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거리가 멀수록 좋은 것이다. ( 이번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헌재타도라는 표어가 곳곳에 늘어나는 비극 자체가 재판소와 정치가 너무 가까워져서 일어난 일이다. )
이런 왜곡된 분위기의 원죄는 물론 정치권에 있지만..(앞으로 툭하면 헌법소원이나 위헌 심판 거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이제 국민들은 무능력한 집단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판단이 아닐것이다. 물론 당연히 재판을 해보아야 할 문제는 있겠지만..) 언론도 이에 맞추어 그릇된 개념을 유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이상의 권위따위는 국민이 준적도 헌법이 준적도 없다. 헌법기관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대의기구가 아니다. 불필요하게 한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는 민주주의를 해친다. 기자들이여~ 좀더 신중하게 기사를 쓰자..적어도 개념이라도 명확히 써주길 바란다.
# by Utopia의꿈 | 2004/10/25 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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