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실제적 운영..
얼마전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한바탕 internet공간이 떠들썩 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이란 것이,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불법사항이였던 것인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수면위에 떠오른 문제가 대부분이였다.

그만큼 한국 국민들의 법률감각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힘들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처럼...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internet 메신저에 " 누구 누구 X새끼"식의 대화명을 단, 사람이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엄연한 형벌이다.)

internet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법률이 전공이였던, 필자의 눈으로 볼때, 아찔할 정도의 글을 많이 볼수 있다. 인신공격, 욕설등이 난무하는 시사란은 둘째 치고, 흔히 장터란을 봐도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공개한 채, "누구 누구에게 이러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공개한 글들을 흔히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두 불법이고, 형사상 소추는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수 있는 행위들이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이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 많은 것 같은데. 분명한 범죄이다.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범죄는 친고죄이다.

교과서적인 이론대로라면, 단순히 "개새끼라고 한것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공연히"라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 즉 공공연히라는 의미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야 할 범죄인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모욕죄는 단순히,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도 인터넷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법 307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자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또한 적시된 글이 오로지 공익에 해당하는 글로 평가받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장터란 같은 곳에서 누구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류의 글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각종 취미 동호회나, 카페등에서 발견할수 있다. 즉 사기를 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글을 올리면 1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도, 쳤다고 했다면, 2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무서운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률이다. 형사소추 당해봐야 뭐 벌금이나 물고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고,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아주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 "설마 민사소송은 복잡해서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글을 올리는 분들은 이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즉 인터넷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것 가지고도 충분히, 형사소추당하고, 이중으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곤경에 빠질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는 증거 법정주의라는 것이다. 가장 강한 추정력을 가지는 것은 물적 증거이다. 인적 증거 (증언)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글들은 바로 바로 증거가 되어서 남는다는 것이다.



법은 원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 사실 저작권법도 그러했다. 정말 간혹 인터넷 공간에서 시사란에 온갖 글을 난무하는 것을 보거나, 장터란의 분쟁을 보다 보면은 아찔하기 그지 없다.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타인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지켜줄려는 태도만 있다면, 애써 이런 걸 조심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다.
by Utopia의꿈 | 2005/02/23 17:33 | 세상을 연구하자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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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영원제타 at 2005/02/23 17:57
말 한 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군요.
Commented by theJOKER at 2005/02/23 18:24
마징가월드에 들리는 분들에게 미리 놔주시는 예방주사인가요?주의할 일이네요.^^
Commented by Utopia의꿈 at 2005/02/23 18:42
영원제타님> ^^ 하하 그렇게 되나요?

theJOKER님> 하하 그럴리가요. 여담이지만, 저는 제 블러그에 자주 들려주시는 분들만큼이나 인터넷 공간안에서 매너가 좋은 분들을 일찍이 본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삶에 활력이 되고, 또 저도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뭐 항상 부족하지만요..)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제가 인터넷 공간 (모 법률 동호회)에서 간단한 상담을 해주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의의로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더라구요. 정말 어떨때 보면 아찔한 글들이 난무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이 들어 적어봤답니다. ^^
Commented by yosuda at 2005/02/23 21:42
네티켓을 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강국답게~
Commented by at 2005/02/23 22:00
사기꾼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은 좀 거시기 하네요;;
그렇다고 눈 뜨고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Commented by FromBeyonD at 2005/02/23 22:14
유용한 정보 잘 얻고 갑니다.
Commented by Utopia의꿈 at 2005/02/24 00:01
yosuda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FromBeyonD님> ^ ^ 유용한 정보였다니, 다행입니다. ^^
Commented by Utopia의꿈 at 2005/02/24 00:05
객님> 저도 취미가 취미이다 보니, 저도 사기를 몇번 당해 봤지요. 피가 거꾸로 흐를 정도?로 화가 나지요. 하지만 법률은,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면 ( 흔히 법률용어로는 법익을 침해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 그 침해받은 법익은 국가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지, 자력으로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법은 엄금하고 있지요. 무정부 상태를 우려하는 것이지요. 사력으로 침해받은 법익을 방어하는 것은 다음 3가지 경우에만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 허용되지요.

그 외에는, 범죄인을 개인적으로 벌하고자 하는, 사실 거의 모든 행위가 위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또다른 범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사실 법을 알면 알수록 법은 어렵더군요.^^:
Commented by 이벵 at 2005/02/24 00:56
사실은 저놈의 법이 제 밥줄입니다. -___-+++
Commented by Utopia의꿈 at 2005/02/24 01:11
저도 얼마전까진...^^: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요. ^^
Commented by SkyBlue at 2005/02/24 10:45
법이라는거 무지 가까이 있다는걸 요즘에는 실감하고 있죠... 그래도 역시 일반인들사이에서 법은 멀기만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인심공격성 글이라던지 모욕하는 글은 일부 질낮은 사람들의 것이 많더라구요. (보통은 나이어린 애들의 그칠줄 모르는 객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Commented by 雪猫 at 2005/02/24 16:58
그렇군요.. 좋은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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